서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중장기적 국가목표로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2. 탄소 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유림 행위 제한으로 인한 산주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3.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들에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이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산주와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과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