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 보상 필요성: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림 소유자의 경영 활동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이중적인 차별 지원 필요: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이 불가능하여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익을 위해 희생하는 산주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3. 공익적 가치 반영 부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이를 산주에게 대가 없이 징수하는 현실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여,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