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무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수목진료(나무의사의 업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나무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나무의사)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무 및 산림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나무병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는 나무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나무병원의 경우 나무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무 치료를 못하게 하여 무자격자의 수목진료를 막음.
3. 나무에 대한 진료를 받았을 때 그 내용(처방전)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무진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나무의사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발급 제도를 만듦. 무자격자의 수목진료와 무분별한 약제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거나 벌금(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나무의사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고, 산림 및 개개인의 생활공간에 있는 나무들의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나무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제도를 더욱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무와 산림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