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확대: 기존의 임야에 한정되었던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범위를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작지나 도로 등의 경사면으로 확대하여, 실제 산사태 위험이 있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2. 조사 주기 단축: 이전에는 5년마다 실시하던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산사태 예방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요약하자면, 법률개정안은 산사태 위험 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변경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실제로 있는 모든 지역을 연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해 빈번해진 재해 상황에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