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 방화범 형량 상향:
현행법에서는 산불 방화범에 대한 형량이 5년에서 최대 15년인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의적인 방화일 경우 형량을 더 높였습니다. 이는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방화의 경우에도 감형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 과태료 상향:
현행법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어길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30만원에서 100만원 선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더 높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 시민 의식 고취: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불 방화범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 행위 제한 조항의 과태료를 상향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