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진료의 정의 및 대상 명확화:
-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 예방 및 치료인 "수목진료"의 정의와 그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2.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 재정비:
-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와 기술인력 및 나무병원의 이력, 경력 관리 등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적 기반 마련:
- 수목진료 관련 정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2018년 도입된 나무병원에 의한 전문적 수목진료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목진료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