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찰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2. 사찰림의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찰림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과 예산을 제공하여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ㆍ증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