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 방화에 대한 형량 상향: 산불 방화범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더욱 엄중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과 관련된 과태료 상향: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를 어기면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산불 방화의 주요 원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고의적 방화의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방화범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산불 예방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