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 10개소로 한정되어 있지만, 법안의 개정으로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2. 나무의사 시험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양성기관을 늘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을 적극적으로 배출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나무의사 시험에 대한 응시율이 높아도 양성기관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림과 관련된 수목의학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림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나무의사 양성기관의 확대와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무의사 시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산림 자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