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투기 방지 대책 수립: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 내 폐기물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2. 수거 및 처리 계획 마련: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 계획을 세워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3. 산림경관 보전 및 환경제공: 이러한 대책과 계획을 통해 산림 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투기 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 수립 및 실행을 강화하여,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