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취약지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방 산불 관리 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산림청장은 5년마다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지역 산불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했습니다.
3. 지역 산불 관리 기관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이 지역에는 산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입산 금지 안내판 설치, 산길(임도) 보수, 진화 장비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 조치를 강화해서 산불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밀도 높은 숲으로 인한 산불의 빈번함과 그로 인한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