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취약지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지방 산불 관리 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산림청장은 5년마다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지역 산불 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했습니다.

3. 지역 산불 관리 기관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이 지역에는 산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입산 금지 안내판 설치, 산길(임도) 보수, 진화 장비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 조치를 강화해서 산불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밀도 높은 숲으로 인한 산불의 빈번함과 그로 인한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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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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