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손실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불을 일으킨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서 발생한 불이 타인의 산림까지 피해를 주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강화된 처벌을 통해 산림 방화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림을 소중한 자원으로 보호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한 법적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산림 방화와 같은 범죄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