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과 연접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위험 예측 정보를 관리 기관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니라도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규정을 추가,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3.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점유자 등이 복구 및 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사태 복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4. 농·산촌 지역에서 비상 시 대피 안내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 감시조직을 설치·운영,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사전 대피 안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발생 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