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진료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2. 수목진료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목진료 기술의 연구와 개발,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등 특정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나무의사 혹은 수목치료기술자를 수목진료지원센터에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목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역별로 환경과 생태, 사회와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수목진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수목 보호와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