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무의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시험 응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해 놓기 위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추가합니다.
2. 나무병원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발주자(계약을 맺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계속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위의 사항들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돕고, 나무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이전의 법률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의사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나무병원 운영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고, 관련 계약자들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