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보호법 목적 변경: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법의 목적에서 삭제합니다.
2. 정의 조항 삭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정의들을 삭제합니다.
3. 적용범위 수정: 법의 적용범위에서 산림병해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4. 일부 장 제목 변경: 제3장의 제목을 "수목진료 등"으로, 제4장의 제목을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변경합니다.
5. 관련 조항 삭제: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산불 방지 및 복구, 산사태 예방ㆍ대응 및 복구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합니다.
6. 산림재해보험 조항 삭제: 산림재해보험 가입 권장 조항을 삭제합니다.
7. 포상 지급 대상 수정: 포상 지급 대상에서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관련한 내용을 삭제합니다.
8. 출입 조항 수정: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할 때 산림병해충, 산불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합니다.
9. 항공기 운용 조항 삭제: 산림항공기 운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10. 벌칙 및 과태료 조항 수정: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따로 발의된 상황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없애고 각 법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법률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