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사태예측정보 의무 제공: 현재는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만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산사태 발생 우려 시 반드시 이 정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변경됩니다.
2. 피해 증가 경향: 최근 5년 동안 산사태로 인한 피해면적과 인명피해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대피 및 예방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주민대피 체계 강화: 산사태 발생 시 주민들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사태 예방과 주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