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으로부터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와 관련된 내용 삭제: 법의 초점을 재조정하여 산림재난과 관련된 목적을 제거합니다.
2. 산림재난 관련 정의 및 적용 범위의 정비: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한 정의와 법의 적용 범위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합니다.
3. 산림병해충, 산불, 산사태 관련 조항 일괄 삭제: 예찰, 방제, 예방, 대응, 복구 및 산림재해보험과 관련된 조항들을 법에서 제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과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정비하여 중복 규정을 방지함으로써, 새롭게 발의된 「산림재난방지법안」에 맞게 산림보호법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