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3. 보호수 지정해제에 대한 민원 처리 방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보호수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