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림 보호를 위한 항공기의 운영에 있어, 많은 항공기가 노후화되어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산림항공기 중 약 68.8%가 20년 이상 되었고, 이 중 25%는 30년 이상 된 상태입니다.
2. 2022년 11월에는 이러한 노후화된 항공기로 인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내구연한을 정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산림항공기와 그 부품의 사용 기령 및 내구연한을 명확히 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 보호에 필수적인 항공기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노후 항공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산림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