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가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한 경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림 중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이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지가 됩니다.
3.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산림보호구역의 산림 소유자로 정하며, 일정 면적 이하 또는 초과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산림보전지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보호구역의 행위 제한을 준수하고 산림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하게 수급된 지불금은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림에 대한 소유자의 경영 활동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며, 이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