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 조종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의 규칙과 그 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필요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품질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정된 총괄기관이 전문교육기관을 점검함에 있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와 감독,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총괄기관을 통해 교육의 전반적인 감독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