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하여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2. 검사 및 형식승인 업무 강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건설기계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확인합니다.
3. 사고조사 및 대책 마련: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건설기계 관련 사고조사를 수행하고, 사고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여 건설기계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건설기계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