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건설기계 검사를 대행하는 공식 기관임을 명시하고, 특정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게 함.
2.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범위, 재원 마련 방법, 정부의 재정 지원, 감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
3. 건설기계 사고 조사 권한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에 부여하고, 사고 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보고 및 검사 업무 대행을 지시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공공기관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개편하고 그 역할을 법률 상 명시하며, 건설기계 사고 예방과 조사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검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줄이고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