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할 때 결격 사유가 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2.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면허 발급 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부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 운전에 부적합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건설기계 운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