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국가 기술자격 취득 대신 인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2. 위반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제대로 된 실습교육 없이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하는 학원 등에 대한 조치.
3.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 지정 취소 혹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가능.
법안의 취지는 소형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교육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