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이나 이익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자격 취소 및 벌칙 신설: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새로운 벌칙을 만들었습니다.
3.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 해소 및 사회적 비용 방지: 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 현장의 성실한 시공을 촉진하고, 공사 기간의 준수 및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