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대한 봉인제도를 폐지하여, 등록번호표 발급 및 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입니다.
2. 규제 일몰제 폐지: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정비에 적용되던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3. 압류등록 절차 명시: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압류등록 촉탁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 법안은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