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건설기계 검사 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낼 경우,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현금 외에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절차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설기계 검사 및 형식승인 신청자들이 현금 외에도 전자결제 방법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