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 실시하는데, 정비 및 등록말소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조치 미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2. 건설기계 사고 발생 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 전문적인 사고 조사가 어렵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검사, 점검, 작업 중단 등 명령권한을 갖게 하고, 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건설기계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조사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 중단이나 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사고 조사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