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수입업자만 수입 및 판매 가능하도록 함.
2. 건설기계의 수입업자도 제작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함.
3. 능력 기준미달 시 제작, 조립, 수입, 판매 중지 및 벌금 부과를 가능케 하고, 기준미달 업자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가능케 함.
4. 시정조치를 위한 시정조치계획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5.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위반 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6. 형식승인이 취소된 장비의 재승인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자만이 건설기계를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작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