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조종사나 고용주 등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설정하여, 건설업체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3. 위와 같은 금지된 행위를 건설업체의 고용주가 알게 됐을 때,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통제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관행적인 불법행위, 특히 금품 수수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근절하여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건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