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시공을 위한 규제 강화: 건설현장에서 공사기간을 준수하고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성실한 시공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부당 금품 요구 금지: 건설기계를 이용한 일자리 제공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불법 행위 제재: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거나 건설 현장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작업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제지하고, 강압적인 요구사항 관철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및 부당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사기간 준수와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촉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