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이나 강제처리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만 주어졌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시ㆍ군ㆍ구, 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강제처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