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청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규정을 조정하고자 함.
2.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횟수에 따라 2회 일 경우 6개월, 3회는 1년, 4회는 2년, 5회 이상은 4년 간 특수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간 구분을 명시하고자 함.
3.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반복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사회적으로 식별 가능하게 하여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해외에서 비슷한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에 착안하여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