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검사대행자가 현행법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제재가 불충분한 문제점이 있음.
2. 검사대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이를 통해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이고,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 제재가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대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의 검사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검사대행자의 의무 준수를 촉진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