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결격사유 확인 체계의 보완]: 현재는 정신질환이나 뇌전증 등 조종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결격사유를 지자체장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2. [유관 기관 정보 요청권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병무청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면허 신청자의 자격 검증을 보다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부적격자의 건설기계 조종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 부적격자의 면허 취득을 방지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