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건설기계 등록신청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등록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계등록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특별자치시장에게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현행법의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건설기계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