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타워크레인의 작업 규격을 법으로 정하여 소형타워크레인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2. 소형타워크레인 사용자 및 조종사에게 규격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법적인 책임을 강화함.
3. 소형타워크레인이 제한된 층수 이상이나 지정되지 않은 작업 범위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제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타워크레인과 달리 소형타워크레인에 특화된 안전 규격을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반복되는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감소 및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