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대행 기관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의 안전 검사와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은 기존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하여 설립되며, 건설기계의 사고 예방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 기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관의 관리 및 사업 범위, 자금 조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사고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조사 결과와 예방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자들에게 예방 대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수가 증가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