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취소 의무화: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의무적으로 취소됩니다.
2. 형사처벌 강화:
- 마약 등 약물 투여 후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제재 강화: 기존의 미약했던 마약 및 음주운전 관련 제재를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 조종 시 술이나 마약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과 인명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