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특정 등록자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 계약자로 제한하고 있어, 적법한 등록을 갖춘 사업자 또는 공사 계약자만 건설기계를 빌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대여업자의 기계를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자가용 건설기계를 가진 사람이나 사용자는 자신의 기계를 유상으로 빌려주거나 화물운송,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최대 2년까지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건설기계 대여 행위를 방지하여 영세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저가 임대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건설기계 임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