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금품 요구 처벌 규정 신설: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해당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금품 요구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면허 취소 및 처벌 근거 강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한 금품 요구를 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공사의 원활한 진행 보장: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금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