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금품 요구 처벌 규정 신설: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해당 조종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금품 요구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면허 취소 및 처벌 근거 강화: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한 금품 요구를 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공사의 원활한 진행 보장: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금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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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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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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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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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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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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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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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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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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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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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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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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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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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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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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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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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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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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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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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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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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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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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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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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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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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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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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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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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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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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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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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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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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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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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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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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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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