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영주기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를 근절하고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2. 현행법에서 거주지와 먼 곳에 주기장이 위치해 이용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세우는 것을 허용하여 교통소통 방해나 소음 등의 문제를 개선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기장 설치에 필요한 국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소요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주기장의 위치 선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기장 설치에 필요한 국고 지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 관리를 개선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