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위와 같은 행위가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를 엄격하게 제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레미콘 차량 등의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부당한 행위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기계 대여업 관련 불법·부당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근절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현장에서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