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분류 개선: 대여사업을 하지 않고 부수 관리만 하는 일반대여사업자와 공동 대여사업을 하는 연명사업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신규 연명사업자가 대여사업의 승계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합니다.
2. 건설기계전문인력 관리 규정: 건설기계대여사업의 기본 인적자산인 건설기계전문인력을 육성,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 완화: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 설립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대여사업자와 연명사업자의 불이익을 해소하여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안전과 국민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