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의 횡령 또는 편취된 경우, 소유자는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제13호 신설).
2. 건설기계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7조 제1항 제9호의4 신설).
이 법안은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기계의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