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지원 강화: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가 퇴소 후 자립하기 위해 주거지를 먼저 마련하도록 돕고, 해당 주거지를 방문하여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구체적인 주거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 자립 지원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2. 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 방안 명확화: 개정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절차를 시설 담당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소 청소년이 더욱 쉽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3. 주거 관련 지원 업무의 위탁 가능성: 개정안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주거지원센터나 주거복지센터가 퇴소 청소년 한부모에게 주거 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한부모가 생활지원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