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임산부에 대한 안전한 출산 및 양육 지원의 국가 책임을 명시함.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정의를 법률적으로 규정함.
3. 위기임산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연도별 시행계획, 고용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함.
4.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 지원을 강화함.
5.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아 유기, 영아 살해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