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범위의 전면 확대: 기존의 획일적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모든 한부모가족을 보편적 지원대상으로 전환합니다. 기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2. 생활여건 반영한 차등 지원체계 도입: 소득·재산, 취업·고용, 양육·돌봄 등 다차원 지표를 반영해 가구별 상황에 따른 차등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동일한 재정 여건이더라도 고용불안·돌봄공백 등이 크면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3. 국회 보고 의무 신설로 정책책임성 강화: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점검 가능성을 높입니다.
4. 법률 차원의 근거 조문 정비: 개정안은 관련 사항을 제5조, 제5조의5, 제5조의7에 명시하여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하위 규정 중심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5.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고용불안·돌봄공백 등으로 어려운 가구의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동일한 필요에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보편화하고, 생활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차등 지원과 국회 보고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